SHINYU
대지급금(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노무법인 신유는 기업의 도산 및 파산, 회생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도산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
| 간이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
|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및 최종 3년간의 퇴극급여등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조정 또는 결정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구분 | 상한액 | 총 상한액 |
|---|---|---|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1,000만원 |
| 퇴직급여 등(퇴직 근로자) | 700만원 |
상담
접수
상담 접수 후 미팅진행
서류
검토
제반 사항 분석 및 진행방향 검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임금체불 절차와 동일
파산, 도산등
사실확인*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 절차
*도산 대지급금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 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