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YU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부당한 해고, 징계 등 처분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사건을 대리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수행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임인에게 최선의 전략적 솔루션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1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대 주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임인측 논리를 설득력있게 구성하여 위임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상담
접수
상담 접수 후 미팅진행
서류 검토 및
전략 도출
당사자 적격 및 대상적격 검토 구제이익의 존부 검토 제반 상황 분석에 따른 승소 전략 도출
서류 접수 및
서면 제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증거자료 수집 이유서 / 답변서 제출
노동위원회
출석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진술
판정
검토
원직복직 및 입금지급 결과 검토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