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YU
산업재해 보상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법상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수월한 재해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재보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여 소중한 산업재해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휴게시간 중의 사고,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 업무상 질병 |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직업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