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2022.12.19.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근절”을 목적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연초에 급여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시는 바, 이번 해에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직원 급여 프로세스 변경에는 반드시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 인사노무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vs 고정OT] 차이점이 무엇일까?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는 "법원 판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등을 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 포괄임금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라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분리하자면, "포괄임금제"는 판례 법리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시간외근로가 빈번한 기업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도"를 활용하여 왔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혼용하여 생각하거나 운용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도"와 "고정연장수당제도(고정OT)는 엄밀히 위와 같이 다른 차원에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책임
법원에서 인정한 포괄임금제 기준에 따라 적법 유효하게 포괄임금제가 운용된 경우에는 기업에서 추가적인 법적 위험은 없습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의 효과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서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원칙의 노동법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3. 고정OT제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책임
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제와 달리, 시간외근로로서 매월 고정적인 시간을 산정하여 그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와 같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OT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고정OT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추가적인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한 미보상은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정OT계약"의 오남용 사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4. 기업의 대비방향
고용노동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사업이 포괄임금제를 상당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IT분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방식 및 포괄임금제, 고정OT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IT분야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꼭 사전에 법적 점검을 받으시어 문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노동법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인사노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적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시적인 인사노무 방향을 설계해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