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과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임금 산입범위를 참고하여 임금설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최저임금 및 산입되는 임금항목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시 206만 740원(주휴수당)이며, 연봉으로 2,472만 8,880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매월 206만 74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임금 등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식비, 숙박비 등의 생활보조비 또는 복리후생비 중 '통화 외'로 지급되는 임금,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
최저임금 미산입 |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 |
1.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비 또는 복리후생비 중 '통화 외'로 지급되는 임금 2.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3.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근기법 제60조) 4. 유급처리 휴일에 대한 임금(근기법 제55조) |
2.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상여금, 복리후생비&생활보조비)
최저임금 산정에 미산입되는 임금항목 중에서도 식비나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2018년부터 조정되며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상여금이나 식대 등도 월 환산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전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상여금(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미산입 비율 |
생활보조비 또는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
2023 |
0.05 |
0.01 |
2024 |
0 |
0 |
즉, 정리하면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주휴수당
(3) 정기상여금(매월 1회 이상 지급)
(4) 생활보조비 또는 복리후생비
3. 구체적인 예시(2023년과 비교)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는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월급 220만원으로 아래와 같은 임금항목을 구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
급여명세서 |
2023년 산입 허용 |
2024년 산입 허용 |
기본급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상여금 |
20만원 |
99,471원 |
20만원 |
식대 |
10만원 |
79,895원 |
10만원 |
시간외수당 |
10만원 |
0원 |
0원 |
월급여액 |
220만원 |
1,979,366원 |
210만원 |
시간당 임금 환산 |
|
1,979,366/209시간 = 9,470원 < 9,620원 |
210만/209시간 = 10,047원>9,860원 |
위반여부 |
|
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 준수 |
<2024년 기준으로>
(1) 기본급 180만원은 전액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2) 상여금 20만원은 당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것 없이 전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3) 식대 10만원도 당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것 없이 전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4) 시간외 수당 10만원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결어
최저임금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항목 조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인상에 따른 혜택과 함께 최저임금 준수가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위의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대해 숙지하시고 인사관리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