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란 무엇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시간이 짧다고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비교 대상이 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다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불리우며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 [별표2] 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 (근로계약체결, 임금의 계산, 초과근로, 휴일 및 휴가의 적용,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20/40)*8시간=6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아닌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계산된 60시간만 유급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