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정부에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무를 하지 않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출근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휴일 관련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임시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적법하게 대체하는 방법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되는 다른 날이 비번일이거나 휴무일이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달리 공휴일 대체는 꼭 다음주 전에 휴일을 부여야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일(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고지하여 휴일대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있는 경우, 임시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되는 날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체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