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2.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⑧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⑨-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⑪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⑫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취업규칙 신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ⅱ)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①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②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경우 첨부함)
4.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사항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①취업규칙 내용이 유리한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②취업규칙 내용이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불리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