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알아야 할 5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①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②산업안전보건교육, ③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④개인정보보호교육, ⑤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1) 의무 대상 기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방법 : 자체 교육, 강사초빙 등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교육 가능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교육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이어야 함
4) 미실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 의무 대상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3) 교육방법 : 자체 교육, 강사초빙 등
※ 자체 교육 시,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의 강사 자격 요함
※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에 따라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이 상이
4) 미실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 의무 대상 기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방법 : 자체 교육, 강사초빙 등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교육 가능
4) 미실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1) 의무 대상 기업 :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장
2) 교육시간 : 연 1~2회 (권고)
3) 교육방법 : 자체 교육, 강사초빙 등
4) 미실시 제재 : 없음. (단,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5)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 의무 대상 기업 :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
2)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3) 교육방법 : 자체 교육, 강사초빙 등
4) 미실시 제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①교육일지, ②참석 확인서(대표이사 참석 및 서명 필수), ③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