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기업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들이 잘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률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외국인 고용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고용부(출입국) 통합신고 가능)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일전)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 변경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저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방법
- 사업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사민원사무명을 “H2,E9통합 고용변동 외국인신고(변동 및 이탈신고)”를 선택하여 민원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