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입/퇴사 관련하여 4대보험 업무를 반드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경우는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됩니다.
2. 4대보험 가입대상
| 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
가입 대상 |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 | 모든 사업장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
가입 제외 대상 |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 임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건강보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1회성이라도 급여 지급이 있다면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무보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각 공단에서 대상자를 제외하여 보험료를 고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하며 직장 가입 대상자에서 상실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무보수 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국민연금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납부 예외 신고서
②건강보험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결의를 마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또는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2)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