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협의회 의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 공유와 생산성 향상, 근무 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 기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거나 노사합의로 노동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에 의해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또는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유가 발생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대한 신속히 노사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란 노사협의회 관련한 법령상 내용, 노사협의회 필요성, 당해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지위와 비전,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역할 등 직접적으로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과의 관계 속에서 노사협의회 활동 방향성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영, 인사전략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전체 근로자의 의견들이 사전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고르게 인원을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또는 선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이하 동수로 구성합니다.
1) 사용자 위원 위촉
사용자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이며,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명위촉(ex. 인사부장, 노사협력부장 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위원 위촉
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표성을 갖는다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과반수 참여는 필수조건입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 특수성으로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 수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 즉 위원 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선출하고 위원 선거인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자가 근로자 위원이 됩니다. 노동조합 위촉 권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소수 근로자의 이익 대변 등 근로자 전체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및 신고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협의 진행 및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변경일로부터 15일 내에 협의회 규정을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노사협의회 위원 수 : 근로자 대표성, 회의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각각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선관위 임무, 선거일, 당선자 결정 방법 등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부서와 직위 등 구체적인 위원의 자격을 명시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자료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⑤ 노사협의회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회의 개최 시기, 공고 방법, 회의 소집 방법, 회의 소집 통보기한, 회의 공개 여부, 비밀 누설금지 및 벌칙, 회의록의 작성 및 유지 등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 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중재위원의 구성, 중재 방법(노동위원회 중재 신청 여부, 제3자에 중재 의뢰 여부 등) 등
⑦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방법, 처리절차, 고충처리대장 비치 등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