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처리할 업무 중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을 상실했을 때, 각각의 보험을 관련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및 방법
(1) 신고기한
① 건강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상실일 속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각 보험별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퇴사일 등의 사유 발생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실일은 “퇴사일+1”이라고 보면 됩니다.
(ex. 퇴사일이 2023.08.25.인 경우 상실일은 2023.08.26.으로 신고)
(2) 신고방법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일괄로 4대보험 상실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근로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별도 진행 필요)
3. 이직확인서 등록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기간 초과 및 허위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는 전산에서 바로 등록 가능하며, 우편으로 별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4. 과태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 과태료가 없고 익월에 해당 보험료만큼 부과되어 고지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시 1인당 5~10만원(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많은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