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업에서 '권고사직'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기업 부담이 덜하기 때문일텐데요.
과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권고사직 결정 전에 검토하여야 할 문제점 4가지 짚어드립니다.
문제점 1. 정부지원금 제한 가능성 (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계시거나 준비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권고사직 시 정부에서 지급받던 고용장려금이 중단되거나, 전 직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신청 불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등은 권고사직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고, 받았던 지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에 관련된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2. 외국인근로자 사용 제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퇴사시킬 경우, 해당 기업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률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0조 및 시행령 25조)
문제점 3. 부당해고 사건 발생 위험
회사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회사 강요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절차와 합의를 거쳐 권고사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대법 2002.7.26, 2002다19292 >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근로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대가로 별도 이득도 없이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로 표명한 사직의사는 회사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 표시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거나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문제점 4. 청년인턴 및 장년인턴 지원사업 참여 불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년취업인턴제도 역시 신청일 1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빠르게 변경되는 노동법률과 정부제도에 기업 인사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신유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기업 HR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드립니다.
10년 이상의 풍부한 기업 자문과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보유한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기업자문전문팀의 전략적 노동법률 자문, 컨설팅, HRD교육, 급여관리 등을 시행하는 노무법인 신유를 통해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