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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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5일간 근무한 수습기간 중인 강사를 해고 하였습니다.적극적인 트레이닝을 시키고, 저랑 면담을 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후 다른 강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토요일이라 전화를 했으나 부재중이어서 톡으로 해고통보를 했고,본인도 알겠다하여 5일간의 근무한 급여도 지급했는데 월요일에 당황하여 잘못생각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여 안된다했더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급여와 위로금을 달라고 합니다.
근처의 노무법인을 가니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복직시키라고 권유받아 전화하니 저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학부모 학생 컴플레인도 다수 발생하고 본인이 끼친 손해도 막심한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것이 억울합니다.근로계약서에도 해고 사유를 명시했고 본인이 해당되는데 서면 통지 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